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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쫓다 척추 장애…법원 "의상자 맞다"

<앵커>

우연히 뺑소니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택시기사가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보신 심정지 상태의 택시기사를 외면했던 자리를 뜬 승객들과는 상반된 행동인데, 이 다친 택시기사 치료비 등의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한 대가 앞서가는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뒤쫓습니다.

쫓기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180도로 바꿔 택시 쪽으로 역주행하자, 이를 피하려던 택시가 도로 옆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치던 차량을 택시가 추격하다 낸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택시 기사 이 모 씨는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후 이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 장애를 얻었다며, 보건복지부에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 씨의 추격 행위는 교통사고를 낸 범인을 잡기 위한 행동이지, 의사상자법에 규정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 씨/택시기사 : 차라리 죽었어야 했는데, 문턱을 밟고 왔다가 척추 손상이 돼서 (의사상자) 불인정을 한 거죠.]

하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 씨의 행동이 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규동/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뺑소니범을 체포하기 위해 추적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 구조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또 택시가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전화부스에 부딪힌 건 기사의 과실이 아니라 역주행한 뺑소니범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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