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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불법운전 차량 자동 인식해 번호판 저장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거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부터 폐쇄회로 CCTV와 무인센서로 이뤄진 불법운전 단속장치를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봉평터널, 마래터널 등 터널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단속을 강화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도 터널에 CCTV는 있었지만 단순히 차량 통행을 녹화하고 사고 후 증거로 활용하는 기능에 그쳤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터널용 불법운전 단속장치는 CCTV 4대와 터널 진입부의 무인센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되는 CCTV는 차로 변경, 대열 운행 등을 단속하고, 터널 진입부의 센서와 감지용 카메라는 터널에 들어오는 차들의 적재 불량이나 차체 높이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도로공사는 이렇게 수집한 차량 정보를 근거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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