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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노예' 19년 품삯,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억8천만 원"

"'축사노예' 19년 품삯,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억8천만 원"
▲ 축사 강제노역 아들 19년 만에 모친 상봉 (사진=연합뉴스)

지적 장애인 '만득이'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60대 농장주 부부가 모두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청주지검은 25일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 등으로 농장주 김 모(6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부인 오 모(62)씨는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부부 함께 구속하지 않는 관례상 죄질이 중한 부인 오 씨만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총 5가지입니다.

김 씨 부부는 199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9년간 고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고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 씨에게 주지 않은 품삯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무려 1억8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부부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노동력 착취 유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죄는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김 씨 부부가 고 씨를 데려온 시기가 19년 전이지만 그 위법성이 최근까지 유지된 만큼 공소시효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상해 등의 혐의와 관련, 지적 장애가 있는 고 씨가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지만 그의 몸에 난 상흔, 의사 소견,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고 씨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고 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 신속히 후견인이 지정돼 김 씨 부부가 일정 피해액을 공탁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임금 미지급 사실만 시인할 뿐 여전히 폭행 등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 씨의 농장으로 와,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 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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