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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혼한 여직원 '퇴사' 주류업체에 개선 권고

인권위, 결혼한 여직원 '퇴사' 주류업체에 개선 권고
유명 주류업체 금복주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지난 3월 SBS 보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업체에 성차별적인 고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를 직권조사한 인권위는 결혼 여성에 대한 퇴사 관행뿐만 아니라 여성을 부수적 업무나 낮은 직급 배치하는가 하면, 대다수 여성 직원을 간접 고용 위주로 채용하는 등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성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복주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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