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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가액 기준' 이견…차관회의 결론 못 내려

정부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정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23일)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 교육부, 법무부 등 15개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익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적용 대상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직종별 매뉴얼 발간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는 결론을 내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정부 차관회의에서는 시행령안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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