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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도배하다 훔친 4억…이례적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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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 도배업자가 도배 작업을 하다가 집 안에 있던 4억 원을 훔쳐 구속기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선처를 베풀게 된 건지 전병남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사 내용>

도배업자 56살 김 모 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도배 작업을 하다가 방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엔 4억 원 정도의 수표와 현금이 있었고, 김 씨는 이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후회가 됐고 돈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지만, 피해자가 신고한 상태라 돌려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측 변호인 : 돌려주려고 들고 가는 길이었는데 피해자 집 앞에 경찰차들이 있어서, 경찰차를 보니까 무서워서….]

발길을 돌린 김 씨는 주인에게 전달되길 희망한다는 메모와 함께 돈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김 씨는 훔친 돈이 담긴 하얀색 비닐봉지를 법원 옆 전철역에서 법원 청사를 향해 던졌지만, 봉지는 담을 넘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졌고, 지나가던 시민이 주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시민이) 흰 봉투를 들고 파출소를 방문했습니다. 수표가 4억 상당이었고요, 1천만 원이 현금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훔친 돈을 그대로 돌려주려 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손실이 회복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긴 했지만, 돈을 돌려준 마지막 양심이 인정돼 김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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