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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취재파일] 국화(國花)까지 법으로…법은 만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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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골라듣는 뉴스룸 오디오 취재파일 박원경 기자입니다.

앞서 소개한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화를 무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화는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국화를 법으로 정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법으로 정한 국화가 없으니 나라를 대표하는 국화는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라고 생각하고, 일본 국민 상당수는 벚꽃을 국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없더라도 국민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은 이런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무궁화를 국화로 정하자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으로 정한 국화는 없습니다. 여러차례 발의된 법안이 어떤 운명이었을지 충분히 짐작가는 대목이죠.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국화를 굳이 법으로 정해야 하는 걸까요?

정치부에서 국회를 출입하는 남승모 기자가 오디오 취재파일에서 짚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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