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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 4천개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예정된 이번 점검에선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웃렛 등 4천 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입니다.

2014년 8월부터 시행한 고용질서 일제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취약업종의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점검 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 한 달간 사전 계도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 4천 곳을 골라 점검합니다.

고용부는 사전 계도 없는 불시 점검도 할 예정인데, 그 대상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익명 게시판에 제보된 100여 개 사업장을 포함한 500개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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