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약 6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인 84%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대화와 지적 능력이 감퇴하는 수준을 경증 치매라고 합니다. 꾸준한 예방 치료에 돈이 들어갑니다. 치매가 발병하면 다른 지병도 악화하기 일쑤여서, 합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상품 가운데 치매 특약을 가입한 환자나 가족은 일단 ‘치매보험’이란 명칭에 신뢰를 느끼고 가입하게 마련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60대 이 모 씨도 2008년, 치매에 걸리면 필요한 목돈을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남편 앞으로 치매보험에 가입했습니다. 4년 뒤 남편은 치매가 발병해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해 1월부턴 증상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 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약관엔 ‘중증 치매’만 보장한다고 명시해 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가입 당시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불완전판매라며 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문위원들에게 치매보험 현황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2002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치매보험 계약 건수는 570만 8천 건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만 5조5,873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천문학적인 액수가 보험사로 들어가는 동안, 치매 보험금으로 지급된 돈은 얼마일까요. 고작 593억원, 1.06%에 불과합니다. 보험금을 타간 건수 역시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5,657건에 불과했습니다. 치매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낸 돈의 1%만 겨우 타간 겁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 치매’ 기준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치매보험에 가입시켜온 보험사들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7월 현재, 103개 상품 가운데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상품들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