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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우병우엔 눈 감고, 이석수엔 눈 부릅뜬 청와대' 본말전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감찰에 착수한 지 약 20여일만입니다. 우 수석이 아들에게 군복무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족회사인 (주) 정강의 회삿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또 감찰을 통해 이런 정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한 겁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사례로, 그동안 우 수석 수사에 뜸을 들이던 검찰도 더이상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퇴 여론에도 꿈적하지 않던 우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사의뢰 이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 수석의 자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수사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고 생각된다"며 자신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 수석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의 사정(司正) 작업을 보고받고 조율하는 직책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현직을 유지한다면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정한 수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우 수석에 대한 자진 사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특별감찰관이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했으니 감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우 수석의 거취나 범죄 의혹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도 없었고, 감찰 누설에 대해서만 "중대한 위법행위, 묵과할 수 없는 사항,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경질하지 않고,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인 청와대 수석은 임의로 경질할 수 있지만,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보장해야 합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우 수석도 사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중단한 채 특별감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찰 결과를 이첩받으면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수사의뢰가 이뤄지면 우 수석 거취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걸 기대한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반대로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선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 수사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연 검찰이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를 의식하지 않고,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동안 이뤄진 검찰 인사로 우 수석의 측근과 지인들이 검찰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온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공교롭다.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앞서 비밀 누설 의혹 보도가 나오고, 그동안 우 수석 의혹에 입을 닫고 있던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누설 의혹에 대해서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모든 상황이 공교롭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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