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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으니 제발…" 11년 만에 잡힌 성추행범 중형

DNA 대조로 11년 만에 덜미를 잡힌 성추행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 20일 새벽 3시 30분쯤 인천 도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26살 여성을 깨워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강제추행을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여성이 "임신했으니 성폭행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그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2005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11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훔쳤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했다며 진범이 밝혀진 이후에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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