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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통한 '보험 불완전 판매'…근절방안 추진

<앵커>

최근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늘면서 허위 과장 광고와 또,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와 업계 공동으로 홈쇼핑 채널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완전 판매와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불완전 판매 비율이 보험업계 평균보다 높은 경우 해당 홈쇼핑사 판매 광고를 사전 심의가 가능한 녹화 방송으로 바꾸고, 반복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 기존에 낸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일시 광고 중단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홈쇼핑은 보험 가입이 쉽다는 이점을 앞세워 연간 판매 실적 130만 건, 지난해엔 영업실적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강력하고 과장된 메시지가 여과 없이 전달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보험을 해약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입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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