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시설물이나 무허가 개발을 단속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 도로 공사를 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왕시의 한 개발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 안입니다.
이곳에는 최근 800여 미터의 왕복 2차선 도로가 새로 깔렸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발주해 도로를 만든 건데, 알고 보니 불법 공사였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고 숲이 우거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무작정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농지나 환경 보존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 확장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에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자인 의왕시장이 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김병한/의왕경찰서 수사과장 : 개발을 했잖아요. 개발을… 개발제한 구역을 개발하려면 누구든지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냥 했다 이거죠.]
의왕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왕시 직원 : 차량 교행이 안 되고 하니까. 소유자나 누구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 (공사한 겁니다.)]
의왕시는 시 면적의 90%가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최근 시가 주도해 본격적인 도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환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든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