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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대상 잠정 확정…이재현 포함된 듯

<앵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를 잠정 확정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는 CJ 이재현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9일) 두 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광복절 특사도 지난해처럼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규모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받은 운전자들의 경우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인들 가운데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 악화로 더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점과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의 경우 2년 6개월 형량 가운데 실제 수감 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점이 걸림돌로 제기돼왔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도 사면복권 심사 명단에는 올랐지만,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거론돼왔던 일부 정치인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정치인 배제 원칙에 따라 이번에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이 이번에 의결된 사면대상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하면 박 대통령이 명단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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