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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봉?' 국제 망신 부르는 택시·콜밴 바가지

'외국인은 봉?' 국제 망신 부르는 택시·콜밴 바가지
▲ 모모이 노리코씨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일본 도쿄에 사는 모모이 노리코(43·여)씨는 지난해 7월 중순 부산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산역에서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까지 17㎞ 가량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택시 요금 4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미터기에 의한 승차요금 1만9천300원에 기타요금 2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모모이씨는 부산의 매력에 빠져 2009년부터 이 지역 곳곳을 수차례 직접 둘러보고 여행기를 소개하는 계간지를 발행하는 일본인으로 자주 택시를 이용해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가 항상 내던 요금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로 총 3만9천300원을 결제한 택시기사는 모모이씨가 어눌한 한국어로 '기타요금'이 뭐냐고 따지자 그제서야 "잘못 계산했다"며 기타요금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줬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거나 우리나라 교통수단 요금체계를 제대로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택시·콜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최근 인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준 뒤 배가 넘는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50대 콜밴 기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캐나다인 B(24)씨를 콜밴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준 뒤 기준요금보다 훨씬 많은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286㎞)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가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는 3년 전 서울에서 조작한 미터기를 이용해 보통 인천에서 태백까지 30만원 가량인 기준요금의 배가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입니다.

B씨는 현금이 모자라자 태백에 내린 뒤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70만원을 찾아 콜밴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주로 상주하며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콜밴은 미터기를 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A씨는 조작한 미터기로 바가지 영업을 했다"며 "중국행 비행기 요금보다 많은 콜밴 요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가 지난 5월 인천공항과 인천항 일대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택시·콜밴을 집중 단속한 결과,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콜밴 불법행위는 지난해(106건)보다 175% 늘어난 2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콜밴 기사 23명이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호객을 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가지요금을 물린 택시·콜밴은 124대나 적발돼 지난해(18대)보다 7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한 택시기사는 인천공항에서 송도까지 일본인 관광객을 태워주고 평소 운임의 5배인 요금 12만원을 챙겼습니다.

한 외국인은 올해 4월 11일 인천공항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판교의 한 호텔까지 갔다가 11만8천원을 냈는데, 적정요금은 6만9천원이었습니다.

5만원 가량을 더 받은 50대 택시기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공항에서 바가지요금 피해를 본 외국인은 112나 관광경찰대(☎ 032-455-2077)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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