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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김영란법 위반 수사"…2野 공동발의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특히 그 수사 대상에 전직 대통령과 함께 김영란법 위반 사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두 야당이 공동 발의한 공수처법의 핵심은 수사대상입니다.

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망라했고 현 대통령의 사촌 이내 친척에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보다 파격적인 내용은 수사 착수 요건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범죄 단서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38석을 가진 국민의당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수처는 이런 수사권과 함께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도 갖게 돼 자연스레 검찰 견제 역할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박범계/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 간사 :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검찰로부터 독립하며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공수처 설치의) 첫발을 뗐습니다.]

지금껏 9차례나 발의된 뒤 폐기를 거듭해온 공수처법안이지만 진경준 사태와 여소야대 국회를 맞아 두 야당은 국회 통과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여당 의원 9명의 찬성을 이끌어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기존의 수사체계를 허무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실제 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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