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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꺼달라" 했다가 뺨 맞은 母…"쌍방폭행"

<앵커>

금연구역인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한 아기 엄마가 되려 뺨을 맞았습니다. 당시 유모차에는 7개월 된 딸도 타고 있었는데요,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한 남성이 뒤따라오더니 여성의 팔을 잡아끈 뒤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당시 유모차에는 생후 7개월 된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20대 아기 엄마가 지하철역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담배 좀 꺼달라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지하철역 앞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도 붙어 있었지만, 남성은 아기 엄마를 뒤따라가 막무가내로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처음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호 폭행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서로 폭행당했다고 주장을 해서….]

CCTV 상에서 아기 엄마도 남성을 밀치면서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돼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조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억울한 심경을 인터넷에 올렸고, 폭행을 당한 여성이 자신과 아기를 보호하려고 한 행위가 어떻게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이 되느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간에 남성이 아기 엄마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남성만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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