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의당 소속 세 의원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두 번째로 기각된 것이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영 의원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노철래 전 의원이 구속된 점을 들면서 '현역 의원에 대해 법원이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노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박 의원의 혐의 액수인 3억5천여만 원보다 2억여 원 적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의원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받은 금품 일부를 돌려준 반면에 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큰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박 의원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검찰이 너무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론되는 것이 검찰 사건사무규칙입니다. 여기에는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혐의나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 등이 새로 나타난 정황을 명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엄밀히 지켜야한다는 강제성은 떨어지지만, 명문화된 규칙에 반해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이전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데에 있어 검찰보다 더 잘 아는 조직이 어디 있을까요? 범인들의 눈에 전문가의 헛발질이 보이면 결국 '저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큰 차질이 있다'면서도 '이런 기각 사유라면 재청구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던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세 의원들에 대해서는 재청구에 이어 세 번째 청구까지 고려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역사 이래 최대 위기'라고 얘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역 검사장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신설 논의가 다시 이뤄진 겁니다. 결국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검찰의 아킬레스건을 자르려 달려드는 국민의당을 검찰이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모두 기각된 날,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번 주 안으로 공수처 신설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박준영 의원에 대한 세 번째 영장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