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검찰이 전국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핵심간부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78명을 검거해 총책 44살 A 씨 등 44명을 구속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인천 등에 금융기관을 사칭한 콜센터 11개를 두고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3천79명에게서 54억 7천37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100만∼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형편이 어려워 편취당한 돈을 이 조직이 권유하는 대부업체로부터 높은 이율로 대출받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두 내국인으로 구성됐고 조직원 수가 약 110명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형 조직이었습니다.

피해자 수, 피해 규모, 콜센터 수, 기소·구속자 등에 있어 그동안 적발된 조직 중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 56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입건하고 범죄수익 1억 1천300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추징보전 조치와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계속 환수할 방침입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다른 지역에서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해왔음을 규명해 조직 핵심간부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