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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금 더 내야"…야당발 '세법 전쟁' 예고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서민 부담은 줄이겠다는 건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발 세법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소득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41%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소득에 38%인 상한선을 고쳐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따뜻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고소득 개인에 대해서 우선 부담을 좀 더 늘려야….]

부자의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고, 어린이 주식 부자의 경우 성인보다 증여세를 3%포인트 이상 더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목적의 법인설립을 규제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도입하고, 과세표준이 5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되돌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고 부자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야당이 낸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돼 두 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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