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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착오였다" 대학생 숨지게 한 보트운전자 입건

"판단 착오였다" 대학생 숨지게 한 보트운전자 입건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달 경기 양평 북한강에서 물놀이 보트 사고로 사망자를 낸 모터보트 운전자 55살 전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쯤 양평군 모 대기업 회장의 별장 앞 선착장에서 물놀이 보트를 매달고 모터보트를 운전하던 중 선착장과 충돌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스포드대 선후배 17명은 별장 주인인 기업 회장 아들의 초청으로 이곳에 놀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터보트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판단 착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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