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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말 안 하면 몰라"…허술한 운전면허 규정

<앵커>

문제는 이런 중증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의 면허제도는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는 중대한 헛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뇌전증, 이른바 간질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뇌 질환입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입원한 기록이 있으면 병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내용을 통보해 면허 유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역시 통보 대상인 질환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라도 6개월 이상 입원하지 않으면 통보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인권의 문제도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면허 보유자들이 계속 운전이 가능한지 검사하는 정기적성검사도 허술합니다.

정기적성검사는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받지만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면허는 쉽게 갱신됩니다.

가해차량 운전자 김 씨는 실제로 올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별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경찰관 : (본인이 기재하지 않으면 적성검사로 드러나긴 어려운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뇌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면허를 새로 따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운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사전에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김인석 연구원/삼성교통문화연구소 :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질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종류를 확대하고, 가족이나 의사가 관련 내용을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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