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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기프티콘 선물도 처벌? 헷갈리는 '김영란법'

<앵커>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현실 속 김영란법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천 원짜리 선물을 주고받아도 법을 어길 수 있고, 5만 원이 넘는 선물이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데요, 김아영 기자가 여러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5천 원짜리 커피 상품을 선물했다면 문제가 될가요?

문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만 원 이하 선물이라 시행령상 금액대는 괜찮지만, 아이의 성적 부탁을 함께 했다면 부정 청탁이어서 법 위반입니다.

아이 성적에 영향을 안 미치는 지난해 담임 교사에겐 5만 원을 넘는 선물도 괜찮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선 제 3자를 위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데, 돈을 안 줬어도, 청탁이 실패했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들 군대 보내는 아버지가 병무청 직원인 고향 친구에게 좋은 보직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친구를 통해 담당자에게 부탁해서도 안됩니다.

건설사 직원이 공무원에게 회사 인허가 업무를 청탁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직원 뿐 아니라, 회사도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들어줬다간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청탁을 받으면 분명히 거절하고, 같은 청탁을 다시 받으면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징계받지 않습니다.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소속 기관에 청탁방지 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청탁방지 담당관을 통해 의문점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이고….]

청탁금지법은 법 적용 대상자가 해외에 있어도,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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