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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낮춘 신메뉴 개발"…김영란법에 달라진 풍경

<앵커>

헌재의 결정으로 김영란 법이 원안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식당들은 원래는 없던 3만 원 이하의 메뉴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들이 자주 찾는 서울 인사동의 한정식집.

저녁 메뉴는 5만 원, 7만 원, 2가지가 있는데 김영란법에 맞춰 가격을 낮춘 메뉴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정식집 사장 : 나름 (김영란법) 대비해서 술값이랑 식사값이랑 다 내렸거든요. 저녁때도 2만 원짜리 해달라 그러시면 해드려요. 그리고 부족하신 부분은 이쪽에 일품(요리) 몇 가지 시켜드시면 되고.]

저녁 때에는 7만 원짜리 메뉴가 많이 팔린다는 참치 전문점.

다랑어의 종류나 부위를 바꿔 가격을 낮춘 신 메뉴를 고민 중입니다.

[참치전문점 대표 : 뱃살이 안 들어가고 등살, 속살 이런 걸 쓰는 거죠. 단체손님이 오셔서 회식을 하신다 2만 8천 원 그렇게 해 드릴 순 있어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체 고객이 주로 찾는 음식점들은 큰 걱정은 없습니다.

[유명 중국음식점 직원 : 조금 간략한 코스가 아마 나올 것 같고요.(김영란법 위반 시) 제재 받으시는 분들 자체가 그렇게 비율이 아직까지는 높은 편이 아니라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회사 법무팀이나 외부 로펌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별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직원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 초기에 본보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례집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도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겁 니다.]

2차, 3차로 이어지는 한국식 술 접대문화가 바뀔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또 김영란 법 시행 이전인 오는 9월 추석에도 미리 법 취지에 맞춰 5만 원 이하 선물을 마련하려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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