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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시대' 살아가는 법…"이 기준 지키세요"

<앵커>

일단 김영란법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한 번에 100만 원, 한해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식사는 3, 선물은 5,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같은 고향 친구인 제약업체 직원과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이 10만 원어치의 식사를 하고 밥값을 제약업체 직원이 냈다면 문제가 될까요?

김아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답은 직무 관계가 없는 세 사람의 식사는 문제 될 게 없다입니다.

교사와 공기업 직원이 법 적용 대상이고, 한 사람 밥값이 3만 3천 원정도로 식사비 기준 3만 원을 넘겼지만, 일과 상관없는 친구 사이면 괜찮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밥을 산 제약사 직원의 자녀가 교사의 반 학생이거나, 친구인 공기업 직원 업무가 제약사와 관련 있다면 문제가 돼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소액으로 1, 2, 3차 이어져도 합쳐서 3만 원이 넘으면 위법입니다.

자정을 넘겨 다음날로 이어져도 1회로 간주합니다.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회사 직원 여러 명이 각각 5만 원 이내의 선물을 했더라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총액이 5만 원을 넘겨 문제가 됩니다.

상가에 10만 원짜리 조화를 보내고 조의금도 10만 원 하면 어떨까요?

합쳐서 경조사비 20만 원이 돼 과태료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는 법인 명의, 하나는 직원 명의로 하면 괜찮습니다.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시행령 제정에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법제처의 법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금액 기준 조정 등)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5, 10만 원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권익위원회는 이 안을 시행령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진원)  

▶ "3만 원 메뉴 만들자"…'김영란법' 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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