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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뉴스브리핑] 정세균 "국회의원, 김영란법 제외에 오해 있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03:00~04: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집기 교체, 국회 사무처 기계적으로 잘못 판단해 보류시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9월 정기국회 전 성과 나올 듯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정상화해야

-면책특권, 직무 수행 위해 존치해야

-김영란법 합헌 결정 환영해

-정부는 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 노력해야

-김영란법 국회의원 제외는 오해…정당·시민단체 공익 민원 막지 말자는 취지

-개헌 논의 10년…이제는 결판내야 할 때

-대통령 한 명에게 개헌 의존하는 것 적절치 않아

-대통령, 개헌 입장 정리해 주기를 바라

-세종시로 청와대.국회 이전…검토해 볼만해

-사드 배치, 제가 정부라면 국회 동의 추진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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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Q. 오랜만에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Q. 여기가 의장님 집무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Q. 집무실 뒤에 병풍처럼 생긴 건데 특이합니다.

이건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이게 지금 나무가 아니고 철이거든요. 철에다가 헌법 전문 속에서 핵심 문자들만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거예요.

Q. 국회의장님에게 정말로 딱 맞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특히 제가 헌법 정신을 구현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Q.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봤는데 말이죠. 안에 있는 국회의장 책상에 뭔가 걸맞지 않는 듯한 인형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Q. 인형을 봤더니 글쎄 이게 뭘 상징한 거죠? 이게.

이게 세균맨이에요.

Q. 우리 의장님 성함하고 같은?

네. 원래는 세균맨은 악당인데 사실은 저는 좋은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네티즌이 저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Q. 좋은 세균 정세균.

네.

Q. 국회의장 접견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제가 앉은 이 의자가 의장 되시고 나서 새로 장만한 겁니까?

아닙니다. 멀쩡하니까 당연히 오래도록 그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예전부터 쓰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Q.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국회의원회관 그리고 의장님 접견실 의자를 전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더니 의장님께서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무처에서 기계적으로 내구연한이 차면 이걸 바꾸는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기능적으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무실 의자뿐만 아니라 복사기라든지 다른 사무용품도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쓰도록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Q.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귀하게 쓰겠다는 그런 의장님의 뜻이 읽혀지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장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문기구를 만들었어요. 그 자문기구에는 15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전직 의원도 배제하고 순수한 민간인들로만 15인을 구성을 해서 지금 아마 전체 회의를 2번째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인력은 국회에서 지원을 해드려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마도 정기국회를 시작할 무렵쯤은 나름대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특권 중에는 어느 특권이 가장 먼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불체포 특권을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국민들께서 방판국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20대 국회부터는 대한민국 국회에 방탄 국회는 없다. 그래서 설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를 했으면 국민과 똑같이 구속이 돼야 되면 구속이 되고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논란이 되고 있는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면책 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방지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면책 특권은 존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어제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국민들의 논란과 준비를 거쳐서 김영란법이 탄생을 했고 1년 반 동안 준비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도 못해보고 또 손을 대야 된다면 아마 부정과 비리와는 관계없는 공직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아마 큰 실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가 제대로 잘 판단해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영란법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저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저도 부작용을 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많은 국민들이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의아해 했던 것이 부정 청탁 조항이 적용되는. 부정 청탁 금지조항이 적용 예외 대상이 국회의원이 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만 쏙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조항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그건 사실은 좀 오해입니다. 원래 국회의원들만 빠진 것이 아니고 정당과 시민단체와 선출직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시도지사, 대통령까지 포함되죠.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이 분들이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인데 사실은 공익 목적의 민원 제기는 이건 부정 청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볼 작정인데 일단은 부정 청탁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시민사회 단체나 정당을 배제한 게 아니고 물론 이 조항은 국회의원만 배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만 특정을 해놓은 사항인데 국민들께는 마치 국회의원은 부정 청탁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죠.

Q. 네. 아마 그 부분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배경에 깔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Q. 농림축산업계의 반발 있지 않습니까,

네.

Q. 그래서 이왕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은 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이른바 3,5,10 이 기준 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특히 선물에 관한한. 이러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업계 대표 분들이 국회에 와서 그런 요구도 하셨고요.

저도 원래 농촌 출신이죠. 그리고 농림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국가권익위원회가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내린 것이 3,5,10만 원 아닙니까, 그걸 손을 대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달리 어떻게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지 저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내서 시행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그건 좀 곤란하다.

본질은 부정하거나 또 잘못된 청탁 이런 것을 없애서 투명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그 가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달리 해결하는 방책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Q. 김영란법은 이왕 합헌 결정도 났으니 시행하고 시행 도중에 문제점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 다음에 그 미비한 점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과 동시에 지금부터라도 시행하기 전부터라도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좋겠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부작용을 좀 줄이는 안을 내보시오, 하는 주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Q. 이제 주제를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되시고 나서 강조하신 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동시에 하나 개헌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의장이 되시고 나서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셨는지 저희가 일단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 빠르면 2년 안에 개헌이 완료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죠.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게 10년입니다. 딱 10년이에요. 2006년도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군불 뗐으면 밥이 이제 익을 때도 됐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만할 게 아니고 결판을 내자, 하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2년 내에 결판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Q.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의장이 되시고 나면 개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번번이 좌절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반대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개헌이 가능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뭐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국정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싱글 트랙이 아니고 저는 멀티 트랙이다. 여러 가지 외교, 국방, 안보, 정치, 경제 등등을 한꺼번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국정의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매듭을 짓지 못하고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국정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결판내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죠.

Q. 그렇다면 의장께서 개헌을 위한 개헌 문제 논의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회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통령 한 분에게 의존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통령께서 심사숙고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이게 담판을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일을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담판한다고 해서 거기서 결판이 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시고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Q. 새누리당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기가 어렵고요. 개헌 논의에 탄력이 좀 붙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새누리당 당내도 그렇고 또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할 시간을 드리고 또 다시 한 번 새누리당 측에도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을 할 작정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정기국회 전에 어떤 입장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특위구성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일단은 저는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 정도라도 띄워서 특위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할 작정입니다.

Q.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남경필 경기지사를 어제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Q. 남경필 경기지사와 특별히 만나신 겁니까? 아니면 광역단체장들을 돌아가면서 만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은 광역단체장들께서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고 나서 방문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남경필 지사께서도 한 번 들르시겠다고 그래서 어제 만나서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Q. 남경필 지사는 현재 국회와 청와대도 세종시로 가자, 사실상 수도를 이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한 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그런 특별법이 통과됐었는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으로 바꿨는데 그때 제가 원내대표입니다. 수도 이전 특별법 또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만들 때 제가 그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일단은 행정수도가 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막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국회와 청와대까지 가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장기 과제로 그 문제도 검토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Q. 사드 배치 지역 확정된 이후에 경상북도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성주군민들을 설득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사드 배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느냐는 양쪽 다 나름대로의 주장에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부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에도 여러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정부라면 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Q.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일단 입법이 무산됐죠. 상시청문회법. 이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그 법은 입법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평가하는 청문회 같은 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열리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지금 입법에 성공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법리대로 할 일이거든요. 법리대로. 그래서 그걸 다시 재의에 붙일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입법을 추진할 거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저는 그 법은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정세균 국회의장하면 사실 당대표도 여러 차례 역임하셨고요. 장관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꿈이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한 번 경영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신 걸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실제로 도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하면 정치 여정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정치인 정세균의 정말 20대 국회가 마지막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도 여전히 정세균 국회의장, 정치인 정세균은 정치의 길을 걸어갈지 또 새로운 꿈에 도전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 임기가 내년 대선 이후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년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는 것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국가에 기여하고 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현재는 저는 다른 생각은 전혀 없고 내가 어떻게 국회의장 직을 잘 수행할 것인가.

특히 국민들에 의해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져서 야당으로서 국회의장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데에 저의 모든 정열을 쏟을 작정이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의장 임기 2년 동안 그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기를 저희 3시 뉴스브리핑도 바라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 정세균 "국회의원, 김영란법 제외에 오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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