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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수정→합헌…'김영란법' 우여곡절 4년

<앵커>

김영란법이 처음 제안된 2012년 8월 이후 4년간 수많은 논쟁과 법안 수정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조차 "누더기 법안이 됐다"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28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한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과잉처벌이라며 처음부터 난색을 보였습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형사처벌 조항을 겨우 살려, 2013년 7월 법안은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의 벽은 더 높았습니다.

방치되던 법안은 이듬해 세월호 참사와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일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적용 대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고 국회의원이 빠진 겁니다.

[오경식/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2015년 2월, 국회 공청회) : 18세기의 경찰국가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완기/민주언론 시민연합 대표 (2015년 2월, 국회 공청회) : 적용 범위는 더 확대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5년 3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빠진 점 등에 대해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15년 3월) : 당장 저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당장 제가 원래 제안했던 대로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과 범위를 놓고 오랜 격론과 법안 수정이 있었지만,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대의에 힘이 실리면서 김영란법은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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