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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더라도 처벌…적용 대상만 400만 명

<앵커>

지난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여검사가 내연 관계의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아파트, 명품 등을 받아 구속됐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랑의 정표로 받은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영란법은 이 '벤츠 여검사' 사건처럼 대가성이 없더라도 거액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이여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도,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은 뒷돈을 받은 공무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나 검사가 돈을 받았더라도 사건 무마를 대가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달 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한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걸 알고 신고하지 않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뇌물죄와 비교해도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3만 원이 넘는 식사나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아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관행적으로 접대나 선물을 받았다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거나 신고한 사람을 협박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외에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에 배우자까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대상만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김영란법은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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