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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침해 소지 논란에…"공익 실현이 더 중요"

<앵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시행으로 사학이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공익을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관행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것은 부패방지와 청렴이었습니다.

헌재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시행으로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지만, 부패와 연결된 나쁜 관행을 없애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공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공공 부분 종사자들의 청렴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타당하고 또 규율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국가권력이 김영란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악용과 남용을 전제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정 분야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의 사례로 봤을 때 부패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영란법은 공공과 민간 영역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했으며 "부패를 막겠다는 이유로 사회 모든 영역을 국가의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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