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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 포함

<앵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4가지 쟁점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 달 뒤인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늘(28일) 8시 뉴스에서는 김영란법과 법 시행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도 크다"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언론기관과 교육기관 종사자들도 그 직무의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추어서 공직자와 같이 규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을 안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습니다.

재판관 5명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용되는 금품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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