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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세법개정안 확정

<앵커>

연말정산 때 근로자의 대표적인 세금공제 항목인 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차례로 축소됩니다.

한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줄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현재와 같은 3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1억 2천만 원이 넘으면 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2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연봉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2019년부터 250만 원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에 지원하는 세액공제는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은 1인당 30만 원이던 것을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비도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민 주거비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 지불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12%까지 혜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세법개정안의 키워드는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 중산층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선 R&D 투자와 기술 사업화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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