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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합헌

헌재,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합헌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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