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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유죄 판결에 항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관리 소홀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농협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농협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는 "전반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항소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농협은 "사실관계에서 농협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항소했다"고 말했고, KB국민카드는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농협과 KB국민카드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 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같은 범행을 2건 저지른 경우 벌금은 최대 1천5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세 회사 모두 법이 정하는 선에서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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