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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보복운전 했다가는…'면허정지·취소'

<앵커>

오늘(28일)부터 운전하실 때 혹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꾹 참으셔야겠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그동안에는 행정처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가로막습니다.

[뒤차 운전자 : 박는다, XX야! 아 진짜 X 같네 XX.]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며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보복운전을 한 앞차 운전자는 뒤차 운전자에게 주먹까지 휘둘러 결국, 입건됐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올해 초부터 크게 강화됐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윤상열 경사/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 저렇게 방향지시등 안 켜고 차선변경 하잖아요. 거의 뭐 차 한 대 들어갈 정도….]

올해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운전자는 1천1백 명을 넘었고, 이 중 5명은 구속됐습니다.

그동안은 보복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운전면허 사용도 제한됩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정지 100일, 구속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난폭운전자는 이미 지난 2월부터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했지만, 앞으론 보복운전자도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도록 법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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