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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적발되면 운전 못해…구속은 취소, 불구속 100일 정지

보복운전 적발되면 운전 못해…구속은 취소, 불구속 100일 정지
경찰청은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정지처분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일(28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구속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될 경우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불러오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순찰이나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총 중량 3t 이하 캠핑 트레일러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됐고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 견인차' 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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