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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운전·30분 휴식'…버스 운전자 휴식 '의무화'

<앵커>

앞으로는 오랜 시간 운전한 버스나 화물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큰 인명피해를 냈던 영동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열흘 전 벌어졌던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버스 추돌사고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시 버스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들을 들이받았고,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정부는 우선 버스나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경우, 최소 30분 이상 휴식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와 협의를 거쳐서 하루에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자의 자격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근 5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이 됐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운수업체도 운전자가 전날 심야운행을 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새로 나오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차로를 벗어날 경우 경고하는 장치와 급제동이 걸렸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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