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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9전 10기'…번번이 무산된 공수처 설치, 이번엔 가능할까?

[마부작침] 오늘의 숫자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긴 이래 첫 조사입니다.

하지만, 이미 특별감찰관의 조사 결과가 미진할 것이라거나 오히려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적 수사 권한은 없고, 제한적인 조사만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진경준 검사장의 비위 의혹 등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과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줄여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검찰과 관련된 인물을 제식구인 검찰이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법안은 지금껏 9번 발의 됐지만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야당이 공동으로 공수처 설치를 위한 10번째 입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당시 여당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당시 정권 인사들을 겨눌 수 밖에 없는데, 여당으로서는 공수처가 설치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내는 수사 성과를 거두면 자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검찰의 반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권, 즉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게 되면 검찰이 독점해 왔던 권한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친정인 검찰의 권한을 약화 시킬 수 있는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호 감찰, 그리고 차관급인 현직 검사장의 첫 구속. 9번이나 입법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쪽의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야권이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공수처 신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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