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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선, 3년 간 운전기사 12명 교체…10명 근로기준법 위반"

"정일선, 3년 간 운전기사 12명 교체…10명 근로기준법 위반"
이른바 '운전기사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이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12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의 운전기사들이 작성한 근로 계약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강남지청은 특히 운전기사 10명에게는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위한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한 운전 기사도 있었다고 강남 지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 사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관련 지침을 적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입니다.

지난 4월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든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운전기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 4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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