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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면서 음료 즐기세요"…교묘한 '흡연카페'

<앵커>

지난해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식당이나 커피전문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최근 법망을 교묘히 피한 이른바 '흡연카페'가 성횡하고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흡연카페입니다.

흡연과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A 흡연카페 종업원 : 처음 오셨어요? 지금 내려놓은 그 샷(커피 원액)을 고객님께서 직접 (컵에) 넣으면 돼요.]

커피값을 계산한 뒤 컵을 받아들고 직접 커피를 내려받아 탁자로 들고 가 마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담배도 피웁니다.

다른 흡연 카페도 비슷합니다.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에선 흡연이 불가능합니다.

흡연실이 있더라도 그곳엔 탁자나 의자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흡연 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법망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탁자나 의자가 있지만 '서빙'을 하지 않고 손님 스스로 커피를 타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장 모 씨/흡연카페 이용자 : 다른 카페 가면 담배 피우러 흡연실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흡연카페는)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은 건물 전체가 금연 지역이기 때문에 흡연카페 운영은 불법입니다.

뒤늦게 단속에 나선 복지부는 흡연카페 15곳 가운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 있는 5곳에 대해서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연면적 1,000㎡ 미만인 건물에 있는 흡연카페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B 흡연카페 가맹본부 관계자 : (건물 전체면적이) 3백 평(약 1천 제곱미터)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어요. 많이 소문을 듣고 전화문의가 오니까, 계획을 저희가 연말까지 50개 (가맹점 개설로) 잡았는데, 어쩌면 더 될 수도 있고.]

법의 틈새를 파고든 흡연카페는 '합법적'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오늘(26일)도 성업 중입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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