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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배우자의 자녀…"달라진 게 없다" 반발

<앵커>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가 바뀝니다. '처'와 '남편'은 '배우자'로 표기가 통일됩니다.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동거인'이란 표기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바뀝니다. 하지만 재혼 가정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재혼가정 자녀가 주민등록 등본을 학교에 제출했다가 상처를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복용/재혼가정 : 학교에 등본을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동거인으로 돼 있는 애들은 누구냐 혹시 위장전입?'이라고 했다는 거에요.]

동거인이라는 표시로는 가족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아 다자녀 혜택을 신청할 때도 불편이 컸습니다.

다음 달부터 재혼가정 자녀는 동거인 대신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됩니다.

행자부는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법상의 자녀가 아니어서 상속과 부양 등 법적 지위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혈연관계가 있는 친생자와 입양한 양자만 자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자녀로 바꾼다고 해도 재혼 가정이라는 게 드러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 부모 : '배우자의 자녀'랑 '동거인'은 아이들 입장에선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표기가) '자녀'가 아니잖아요.]

[조성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혼한 가정의 자녀다라는 게 표기가 안 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에 아들과 딸 모두 한자 '아들 자' 자로 표기해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자녀'로 표기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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