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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아들 "죽었다"…보험금 타내려 한 '비정한 엄마'

멀쩡한 아들 "죽었다"…보험금 타내려 한 '비정한 엄마'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실종 신고한 뒤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무속인에게 손님을 태우는 일을 하던 57살 최 모 씨는 1997년 별거 중이던 남편이 가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가출신고 후 5년이 지나도 못 찾으면 법원은 실종 선고 심판을 하는데, 최 씨는 2002년 9월 남편의 실종을 확정받아 사망 보험금 2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실종 신고 사실도 모른 채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최 씨는 5년간 실종자의 휴대전화나 4대 보험 이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 선고 확정을 받아 자신이 사망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범행이 쉽게 성공하자 최 씨는 친아들을 상대로도 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2007년 8월 불화를 겪던 당시 20살 아들을 집에서 내보냈고 다시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이 숨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2개를 들었었는데 가출신고 한 달 후 보험을 1개 더 가입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최씨는 더 많은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 3차례에 걸쳐 보험 납부액을 상향, 5년간 월 60만 원가량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기 전 경찰이 최 씨에게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다고 연락했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며 잡아뗐고 아들의 실종 신고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2014년 6월 법원으로부터 아들의 실종 심판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1억 7천500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아들의 보험 1개가 실종 신고 후 가입됐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신이 실종 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안 아들은 어머니와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최 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아들을 찾기 위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존한 아들에 대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 보험금을 편취하려 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공소시효 소멸로 남편의 사망을 가장해 보험금을 챙긴 범행에 대해선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최 씨 부부는 2011년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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