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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버스정보시스템 입찰 담합 3개 업체에 과징금 2천4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포항시가 발주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서 담합한 대신네트웍스, 대신통신기술, 세렉스 등 3개사에 과징금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 12월 포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에서 대신네트웍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네트웍스는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이들이 작성해야 할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줬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입찰 전에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이 적어 내야 할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입찰 가격을 메일로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세렉스는 가격 입찰에는 참여했지만 들러리 참여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대신네트웍스가 써준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입찰 결과 대신네트웍스는 3개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신통신기술은 대신네트웍스 임직원들이 분사해 설립한 회사로 일부 임원이 양사 임원으로 같이 등재돼있는 등 계열사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각각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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