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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착수…의혹 3가지

<앵커>

대통령 직속 특별 감찰관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3월 특별 감찰관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위 공직자가 감찰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조사할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 검증이 소홀했는지 여부와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특혜 여부, 그리고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에 대한 축소 신고 여부입니다.

지난 2011년 넥슨이 우 수석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이후 고위 공직자의 감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감찰관 법에 따라 이번 감찰 착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찰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게 됩니다.

이번 감찰은 한 달 이내에 종료해야 하는데 더 필요하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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