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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문제 제기로 대법원 판결 오류 바로잡아

공개 대상자가 아닌 성범죄자에게 신상공개 명령을 내린 하급심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위법하다며 시정을 요청해 대법원이 판결 오류를 바로잡았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에 위법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대법원은 단심재판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된 설모(42)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징역 1년,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확정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씨는 범죄사실과 관련해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 할 수 없는데도 원판결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나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 규정한다.

설씨는 2014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양(당시 14세)의 성을 2차례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씨는 A양이 더이상 만나주지 않자 A양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훔치고 성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설씨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설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2014년 12월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은 "공개대상자가 아닌데도 법이 잘못 적용돼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가 결정됐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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