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일부러 '쿵'…사고 보험금 8천500만 원 뜯은 부부 덜미

일부러 '쿵'…사고 보험금 8천500만 원 뜯은 부부 덜미
▲ 지난해 3월 수원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 (사진=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경북 문경 마성면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는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천3백여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8천5백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