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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정…쟁점은?

<앵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이번 주 목요일에 최종 결정합니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같은 민간인, 게다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 법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건 아닌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지난주엔 9명 재판관이 평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같은 민간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게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법이며, 경조사비까지 일일이 규제하는 건 공권력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법 적용을 받을 필요성이 충분하고, 공립이나 사립이나 교사는 똑같다며 김영란법 적용이 문제없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또 다른 쟁점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위헌론자들은 배우자의 행위로 처벌받는 건 연좌제이자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합헌론자들은 배우자를 제외하면 법 적용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입장과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헌재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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