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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 살해범 '고의 살해'…징역 40년

<앵커>

지난해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도하고 결국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살해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40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39살인 이 남성은 이제 남은 삶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38살이던 김 모 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로 14살인 가출 여중생 A양을 불렀습니다.

이른바 조건만남 채팅으로 만난 A양에게 성매매를 시도한 김 씨는, 수면 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입을 막고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성매매 대가로 건넨 13만 원까지 챙겨 달아난 김 씨는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만나, 여러 차례 목을 조르고 돈을 훔쳐간 상습범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정신적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살해에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대신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일곱 달 뒤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A양의 목을 조를 당시 상대방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살인 미수로 그친 다른 피해자까지 목숨을 끊었다며,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하지만, 제반 증거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수긍된다고 한 판결입니다.]

모범수로 복역해도 70대 노인이 돼야 석방 가능한 김 씨는 출소 뒤엔 20년간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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