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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10조' 육박…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정

<앵커>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에 270억 원을 접대비로 쓴 셈입니다.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이런 접대비 지출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가 법 시행 2달을 앞두고 오는 28일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협 등이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차례 공개변론을 하고 지난주엔 9명 재판관이 평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8일, 이번 주 목요일에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같은 민간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게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법이며, 경조사비까지 일일이 규제하는 건 공권력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법 적용을 받을 필요성이 충분하고, 공립이나 사립이나 교사는 똑같다며 김영란법 적용이 문제없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또 다른 쟁점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위헌론자들은 배우자의 행위로 처벌받는 건 연좌제이자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합헌론자들은 배우자를 제외하면 법 적용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입장과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헌재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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