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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뒤집힌 판결

<앵커>

눈가와 미간에 놓는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대법원이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과의사 48살 정 모 씨는 지난 2011년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에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법을 위반했단 겁니다.

1심과 2심은 의료법 위반, 즉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면허 범위를 해석할 땐 국민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도록 해석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했단 것입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치과 의료현장에서 사각 턱 교정 등에 이미 보톡스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치과의사들은 "늘 해오던 것을 인정받았다"며 당연하단 반응이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면허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추무진/대한의사협회장 : '교육한 것 때문에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면허를 줬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순수 미용 목적의 얼굴 보톡스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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