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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도…우병우 의혹 수사 착수

<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있었는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 수석 아내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들을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겠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3월 18일.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가 넥슨 측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쓴 날, 우 수석은 "장모를 위로하기 위해 매매 현장에 갔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매매에 관여한 바 없다"는 처음 해명에서 이틀 만에 말을 바꾸면서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우병우 수석 부인을 포함한 네 자매가 재작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농지 4,900여㎡, 1,400평을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 농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이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 시민단체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을 조사1부로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처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우 수석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 사이에서 역할을 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진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태도이지만,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의문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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